1)용신
-공권력에 해당하는 관귀를 국가로 보고,관귀가 인수가 된다
-세궁의 지반수가 피고이다
-변호사는 인수효
2)해단
-손수효가 동하면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되어 재판에 불리하다
-관귀를 극하면 사소한 사건도 중죄가 되며, 중죄인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
-관인상생이 되면 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한다
-관귀가 공망이 되면 초범은 관이 공망을 맞은 해나 달에 출소한다. 다만, 상습범은 오히려
중형을 받는다
-손궁이 공망이면 관재구설이 큰 문제 없이 해결된다
-재상관을 하는 경우에는 돈을 써야 해결된다. 또한 손생재, 재상관하는 경우에는 무난하게 해결된다
3)2011년 6월 17일 오시 기문단시 해단
-관귀궁이 동하지 않고, 손궁도 동하지 않았기에
형사 소송건이 성립되지않는다
-형사 소송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리된다
陽曆 2011年 6月 17日 午時, 坤命 芒種 中元 陽 3局
戊二巽┃月時 己七離┃ 丁四坤
空 己八父┃ 丁三父┃ 乙六官
天騰歸軒驚┃ 天太福太開┃ 天六天太杜
沖蛇魂轅門┃ 輔陰德陰門┃ 英合宜乙門
━━━━━━━╋━━━━━━━╋━━━━━━━
年 癸三震┃ 六中┃ 乙九兌
戊七世┃ 庚四財┃ 壬一鬼
天直絶攝傷┃ 招 ┃ 天句遊靑死
任符體提門┃ 搖 ┃ 芮陳魂龍門
━━━━━━━╋━━━━━━━╋━━━━━━━
丙八艮┃ 辛五坎┃ 壬十乾
癸二兄┃ 丙五孫┃ 辛十孫
歲日天九絶咸景┃ 天九生天休┃ 天朱禍天生
馬馬蓬天命池門┃ 心地氣乙門┃ 柱雀害符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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